재판부 “피해 학생 여전히 신체·정신적 고통 겪어”

거제에서 같은 또래 친구가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일명 ‘초커’ 사건을 주도한 고교생 2명이 결국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 제1단독(강성훈 부장판사)은 23일 오전 거제 모 고교생 A(19)군과 B(19)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 및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린 후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SNS에 올린 A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혐의까지 더해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40시간도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직 인격이 미성숙하고 폭력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모든 사회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가운데 억울함을 말하지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일부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면서 “앞으로 교정기관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단기에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소년법 관련 조항을 이례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D군(19)등 2명에게는 단순 가담 혐의를 들어 무죄가 선고됐다.

강 재판장은 C군과 D군에게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혐의 외에도 피고들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큰 잘못이다. 앞으로 이 점을 깊이 뉘우치며 살기를 바란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법정구속까지 된 1심 선고 결과로 보아 조만간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은 시중에 ‘고교생 기절놀이’ 또는 ‘고교생 쵸커 사건’으로 잘알려져 있다. 피해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인 2016년 부터 2018년 여름까지 2년간 같은 학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 4명으로부터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폭행 등을 수시로 당했다.

이들의 괴롭힘 수법은 격투기에서 목을 감아쥔 채 항복할 때까지 조르는 것처럼 거의 실신할 때까지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일부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등으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피고들은 피해학생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내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갖은 방법으로 괴롭혀 왔다. 현재 피해 학생은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걸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측의 신고를 받은 소속 학교에서는 2018년 9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피고인 4명 중 2명에게 각각 강제전학과 특별교육이수 3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징계 처분을 했다.

하지만 피해 학부모는 피고인측이 반성은 커녕, 오히려 교회 일부까지 피고인측을 두둔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 2018년 12월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에서도 이 사건의 발생과 전개 과정, 피고측의 반응 등에 자세히 보도됐다. 또 취재과정에서 방송기자들이 피해학생이 목졸림을 당하는 폭력 장면 일부가 찍힌 CCTV를 발견, 방영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거제저널 제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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