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칼럼위원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칼럼위원 노무법인 승인 대표

용접에서 발생되는 고온은 금속을 녹이게 되며 금속이 녹으면 증기가 발생하는데, 이 증기는 공기 중에서 급속히 냉각됩니다. 이때 냉각된 증기를 용접흄이라 하며, 용접흄은 매우 미세한 금속입자입니다.

흄 입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우리 폐까지 들어오기가 아주 쉬워 그만큼 인체에 영향을 주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용접 과정에서 각종 금속흄에 노출되면 호흡기계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진폐증은 주로 용접흄에 의한 용접공폐증(Welder's lung)으로 나타납니다.

용접공에서 문제되는 진폐증은 단순한 한가지의 원인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용접흄의 성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모재나 용접봉은 니켈·크롬·티타늄·망간·알루미늄·아연 등 다양한 금속흄과 모재에 페인트된 각종 방청페인트 및 도금물질에 의한 유해가스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돼 발생합니다.

진폐증이란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돼 폐 속에 침착되고 폐조직과 반응하여 폐의 섬유화·괴사·석회화 등과 같은 이상상태를 일으키는 모든 질환을 말하며, 진폐증에 걸리게 되면 산소교환이 어렵게 돼 숨이 차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폐기종·혈관장해·기관지염·폐렴 등의 2차 질환이 발생되고 심해지면 결핵과 폐암 등이 속발될 수 있습니다.

진폐 정밀진단 결과 ①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활동성 폐결핵(tba)·흉막염(ef)·기관지염(br)·기관지확장증(ec)·기흉(px)·폐기종(em·심폐기능이 F1 이상인 경우)·폐성심(cp)·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사람 ②심폐기능이 F3인 사람 ③진폐병형이 4형이면서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사람 ④원발성 폐암인 사람 ⑤진폐의증(0/1)이면서 활동성 폐결핵(tba)인 사람은 진폐 요양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진폐의 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조합에 따라 구분됩니다.

①1급은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이 F3인 사람 ②3급은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이 F2인 사람 ③5급은 진폐병형이 4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인 사람 ④7급은 진폐병형이 1형∼3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인 사람 ⑤9급은 진폐병형이 3형 또는 4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2인 사람 ⑥11급은 진폐병형이 1형 또는 2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2인 사람, 진폐병형이 2형∼4형인 사람 ⑦13급은 진폐병형이 1형인 사람입니다.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병형만을 고려해 등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용접 근로자에게 잘 유발되는 직업병으로 진폐증 외에도 원발성 폐암·만성폐쇄성폐질환(COPD)·소음성 난청·각종 근골격계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직업병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진폐보상연금,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행히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들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직업병 유발요인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근무력을 소명하고, 흡연력·과거병력·거주력 등 업무와 무관한 유해물질 노출 경력을 보정한 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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