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후 재외투표·선상투표·사전투표· 본 투표 이어져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5000만원, 가짜뉴스 퍼나르기도 주의 필요

국회의원 선거의 서막을 알리는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25일까지이며,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총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공무원 등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16일까지 사직해야하고 같은 날부터 국회의원 의정보고도 금지된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26일부터 3월6일까지 재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3월24부터 28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3월26일과 27일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4월2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돼 유세 차와 벽보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14일 24시까지다.

거제시의 경우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500만원으로 선거기간 동안 이 금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유권자들도 근거 없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가짜뉴스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퍼 나르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월1∼6일 재외투표에 이어 같은 달 7~8일 선상투표, 10일·11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본 투표일에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는 사전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 투표일인 15일은 오전 6시부터 투표를 시작해 오후 6시에 마감한다. 투표마감과 함께 투표함을 개표장소로 옮겨 개표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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