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덕면 농지조성사업 과정서 '철강슬래그' 매립 논란
'폐기물관리법'은 위법 없어도 업체 '농지법'·'자원재활용법' 위반 여부 관건

청정해역 둔덕면의 바다 일부를 농지로 조성하는 매립공사에 대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업자가 방수포 및 차수벽 설치를 통해 둔덕면 해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고 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다. 둔덕면민이 농지조성 매립공사에 이토록 거센 항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거제시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문제되는 농지조성사업은 둔덕면 하둔리 658-5번지 일원 8만732㎡에 진행되고 있다. 농지조성 7만1980㎡, 제방보강 5132㎡, 유수지 3620㎡로 지난 2017년 2월 행위허가를 받고 그해 11월7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난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됐다.

주민 반발이 일어난 건 농지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농지조성을 위해 매립하는 매립재가 철강슬래그인 것이 알려지면서다.

철강슬래그가 땅으로 스며들면서 침출수에 의한 2차 오염으로 바다가 오염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매립 이후 인근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성토용 골재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은 폐기물재활용신고 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성토용 골재로 재활용은 가능하지만, 농지에 재활용 슬래그를 이용해도 된다는 문장은 없다.

거제시 역시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은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다. 특히 농지법에는 농지조성 개량사업에서 쓰이는 흙은 '양질의 토사'라고 정의돼 있다. 개량사업에 철강슬래그가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이 사업은 '우량한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당초 양질의 토사를 매립하기로 했지만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제철소 슬래그로 매립재를 변경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 유리석회 성분을 포함한 철강슬래그는 물과 접촉할 경우 강알칼리성 백탁수를 배출해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켜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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