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허위신고 의혹 불거져 확인 요청
골재채취법·국계법 관련 신고·허가 받았지만 관련법 산집법은 안 받고 진행
주민들, 소음·분진피해 우려하며 반발

연초면 오비리에 '골재선별·파쇄사업장'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신고·허가과정서 일부 과정이 누락돼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파쇄기가 설치되고 있는 모습으로 주변 시설물을 통해 그 규모를 어림잡을 수 있다.
연초면 오비리에 '골재선별·파쇄사업장'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신고·허가과정서 일부 과정이 누락돼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파쇄기가 설치되고 있는 모습으로 주변 시설물을 통해 그 규모를 어림잡을 수 있다.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골재 선별·파쇄 사업장'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신고·허가과정서 일부 과정이 누락돼 문제가 제기됐다. 거제시가 누락된 과정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현재 밟고 있지만, 특혜 의혹이 일부 제기돼 타 업체에서 고발까지도 염두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하는 A업체는 지난해 12월11일 연초면 오비리 218-5번지 6709㎡ 부지에 '골재 선별·파쇄 사업장'을 짓겠다고 시에 신고했다.

이 사업은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지역개발과가,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과에서 담당한다.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과는 지난해 12월26일에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A업체는 개발행위허가를 근거로 한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고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지역개발과에 신청했고 지난 2월1일에 수리됐다.

A업체는 신고 수리 및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현재 파쇄기 등을 설치 중에 있다.

문제는 골재선별·파쇄업에서 설치하는 파쇄기와 골재선별기·컨베이어벨트 등이 골재채취법뿐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도 해당된다는데 있다. 산집법 제13조에 따르면 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석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구매해 골재를 생산한 경우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분류된다.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쇄기 등의 설치면적은 공장건축면적에 포함된다.

산집법 제2조에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시 허가과 관계자는 A업체에 파쇄기 등의 면적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A업체가 시청 방문 당시 파쇄기 등의 크기가 산집법에 해당되지 않는 500㎡ 이하라고 밝혔다"며 "산집법에 해당되는지 확인 위해 A 업체 측에 정확한 면적을 수치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각 부서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신고 반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는 B씨는 "골재선별·파쇄업을 하는데 파쇄기와 선별기기, 컨베이어벨트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에는 최소 3000㎡가 필요하다"며 "결코 500㎡에 설치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B씨는 또 "500㎡ 이하일 경우 공장신설이 아닌 공작물 설치는 꼼수 허위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거제시가 A업체가 허위로 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A업체가 들어서는데 주민들과의 논의도 없어 시설물 설치 이후 민원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인근의 신우마리나 아파트 주민 C씨는 "사업장과 신우마리나 아파트 거리가 직선거리로 500m도 채 안 되는데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해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며 "사업승인을 내면서 주민들에게 왜 아무 말도 없었냐"며 분개했다.

또 A업체는 행정타운 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매입해 25mm쇄석·석분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타운조성공사 부지정지공사를 담당하는 세경건설 컨소시엄은 A업체가 사업에 들어서지만 현재까지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전했다.

세경컨소시엄 관계자는 "작년 연말께 A업체가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했다고 들었지만 현재까지 A업체에 맡길 용의는 없다"며 "행정타운 공사장에서 발생한 골재를 처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바로 파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현장 설치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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