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 4일 현장 실측…'공작물' 설치 행위로 문제 안돼 주장
산집법은 공작물도 공장이라 인정…공장 허가는 득해야

"타 부서(지역개발과)에서 실측한 결과 공작물 설치면적이 400㎡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왔다. 담당부서(지역개발과)에서 이 개발행위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 건축면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현재 진행되는 사안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지난 1일자 본지(1322호 2면) '연초 모래장 인근 골재선별·쇄석업 허가 논란' 보도 이후 거제시는 실측에 나섰고, 그에 대한 시 허가과의 답변이다. 개발행위허가는 시 허가과 소관이지만 실측은 지역개발과에서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 허가과는 이번 주 내로 다시 실측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연초면 오비리에 들어선 A 골재·쇄석업체의 허가 과정에서 누락된 점이 있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소음·비산먼지 등으로 민원 발생이 뻔한데도 시가 허가를 고집한다면 특혜의혹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건축물과 공작물의 가장 큰 차이는 지붕 유무에 따라 나뉜다. 건축물은 지붕이 있는 시설물이고, 공작물은 건축물을 제외한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을 뜻한다. 건물을 세우려면 건축법에 따르고,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쇄석기 등 설치에 대해 '공작물'이기 때문에 각 시설물들이 차지하는 면적을 개별적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쇄석기·골재선별기·컨베이어벨트 등은 골재채취법 뿐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도 해당된다. 원석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구매해 골재를 생산한 경우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분류된다.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은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산집법 제2조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돼 있다. 이 뜻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기계(쇄석기)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컨베이어 벨트)을 갖추고 있으면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쇄석기 등을 설치해 부대시설을 갖춘 A 업체 사업장이 '공장'이 되는 이유다.

또 같은 법 제13조 3항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서울·경기 소재의 쇄석기기를 임대·판매하는 B 업체는 "어떤 기준에서 400㎡ 이하의 면적이 나왔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기기 면적이 400㎡ 이하인데 굳이 사업면적을 6700㎡의 허가를 받을 이유가 있나 싶다"면서도 "산집법에 따른 '공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A업체는 쇄석기나 기타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500㎡ 이하라고 할지라도 공장설립에 대한 허가는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 업체가 공작물로서 허가 받았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 C씨는 "지붕 없는 공사장이 들어선다는 건데 그러면 그 분진과 소음은 펜스로만 가린다는 거냐"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몇 년 전 거제시가 이와 유사한 허가를 하면서 지붕으로 차단된 공장을 설치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작물만 설치하고 펜스 등으로 가려도 된다는 행정행위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일관성 없는 조치로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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