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추징금 4650만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장명호(63)씨에게 징역2년,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 '8.30 장명호 정적제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장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25일 열렸다. 장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목적으로 돈을 받았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160만원을 구형했다. 명예훼손 혐의 등이 추가 기소 및 병합될 예정이라 구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징역과 추징금 모두 감소했다.

검찰과 장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장씨의 1심 공판이 끝남에 따라 지난 하반기부터 거제 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8.30 장명호 정적제거 폭로사건'도 일단락됐다.

핵심인물인 장씨는 징역2년에 추징금 4650만원을, 장씨의 범행에 가담한 김모 (71)전 거제시의회 부의장은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검찰은 권민호 시장의 사주는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장씨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 받은 정치인 3명 역시 사실은 인정되나 접대 금액이 경미해 처벌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8.30 장명호 정적제거 폭로사건'은 지난해 8월30일 장 씨가 권 시장에게 유람선 허가 조건으로 자신의 민주당 입당에 반대하는 정적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라고 사주했다고 1인 시위에 나서면서 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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