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重 거제조선소 참사원인은 '안전불감증'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서 도장작업 노동자 추락사

▲ 거제경찰서는 지난 15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25명을 입건하고 8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현장작업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1일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는 작업자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멈추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작업을 계속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5일 거제경찰서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두 크레인 운전수들이 상대가 멈출 줄 알고 자신들의 크레인을 계속 움직이는 바람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다 32톤급 타워크레인의 팔을 지탱하는 와이어에 부딪혔다.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타워크레인의 팔이 아래쪽 근로자들을 덮쳤고 참사로 이어졌다.

조사결과 타워크레인 운전수는 신호수로부터 골리앗 크레인이 움직인다는 말을 들었지만 "(오물통을) 하나만 더 옮기자"며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반면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는 타워크레인이 멈출 것이라고 여기고 운행을 계속했다. 타워크레인이 멈추지 않았음에도 전방주시에 태만했던 나머지 충돌할 때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경찰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두 크레인이 동시에 움직일 때 서로 먼저 가려고 하면 사고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양쪽 다 작업을 일단 멈췄더라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2대의 크레인 동시에 작업하는 자체는 관계법령상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몇 년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관련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지만 회사 측의 개선 노력이 부족했기에 이번 참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초에도 크레인 충돌사고가 있었다. 브리핑 현장에 참석한 노동계 인사들은 공사기간 단축의 압박을 받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근로환경에 목소리를 높였다.

거제경찰서는 이번 사고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8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장 등 관리자 3명, 골리앗 크레인 기사와 타워크레인 기사,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타워크레인 신호수 등 현장 작업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들은 장애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관리자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서도 안전불감증으로 말미암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4일 오후 1시30분께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C안벽 4303호선 라싱브릿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30·네팔)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부산대 외상센터로 이송했지만 15일 오전 2시40분께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도장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가던 중 약 5m 아래로 추락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작업 지시자 및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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