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정리를 하고 있는 가게, 새롭게 시작하는 가게, 비어있는 가게.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가게들로 골목길은 변화무쌍이다.

"요즘은 간판집을 해야 대박을 치지"라는 우스개 소리가 현 시점의 거제경기를 대변한다. 정이수(50.중곡동)씨도 얼마 전 장소를 옮겨 개업을 했다.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시작했으니, 한참 장사에 열을 올려도 좋으련만 온통 신경이 옆집으로 가있다. 건물과 맞닿은 창문사이로 옆집 음식점 환풍기의 연기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다.

더운 연기와 냄새가 하루 종일 물건 사이를 파고든다. 층간소음으로 이웃끼리 싸움이 난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음식냄새 때문에 날을 세울 거라곤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 시청을 찾아 민원을 넣어 보기도 했으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말과 행정지도를 해 보겠다는 설명에 가슴만 쳤다.

정이수씨는 "주변을 봐도 새롭게 생겨나는 음식점들이 많다. 아마도 지금의 경기침체와 많은 구조조정과 실업으로 인한 창업인 것 같다"며 "새로운 음식점을 낸다고는 하지만 가게내부에 대한 인테리어는 신경 쓸 뿐 그에 따르는 설비와 정화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시작하는 곳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곳은 환풍기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뿌연 연기를 이 겨울에도 선풍기를 틀어 빼내더라"고 안타까워 하며 "소리로 인해 얼굴을 붉힌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냄새로 이렇게 힘이 들지는 몰랐다. 어차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다.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면 서로를 위해 최소한의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환풍기나 실외기에 관한 설비·설치규정이 건축법에 존재하나 일정 높이의 규정을 지켜 설치했을 경우는 제재할 법적인 규제가 없어 행정지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행정지도에 따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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