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소유 국유지, 개인과 임의적 토지 거래 불허
시 "시유지로 전환해 농민들 소득원으로 활용할 것"

▲ 거제시는 농림부로부터 산촌간척지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과수재배단지 및 관광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지 농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농업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산촌간척지 일대 주민들의 대책회의 모습.

과수재배단지 조성 계획이 잡혀있는 산촌간척지의 농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거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산촌간척지의 관리권을 이관받기 위해 과수재배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평생 자기 땅이 아닌 곳의 농사일도 서러운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는 입장이고, 거제시는 현재 우려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거제면 오수리와 동부면 산촌리 일원에 걸쳐있는 산촌간척지는 1963년 식량자급사업의 일환으로 간척사업이 진행됐다가 사업이 중간에 무산되면서 농민들이 둑을 짓고 농지를 다듬어 농사를 지어왔다.

2002년 본격적인 간척사업이 추진되고 2005년 준공돼 현재의 간척지 모습을 갖추게 됐다. 산촌간척지 면적은 44만4000㎡이다.

당시 사업은 농림부 농지관리기금으로 이뤄졌고 거제시는 명목상 등기만 돼 있는 상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농민들은 임시경작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다. 결국 산촌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지금까지 소작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농민들이 토지를 수의 계약으로 매입할 수 없는 이유는 법 개정에 있다. 간척공사 당시 적용되던 농촌근대화촉진법에는 농민들에게 농지 우선권 분양 규정 내용이 있는데 반해 이 법이 폐지되고 1994년에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농민에게 농지 우선권분양을 인정하지 않고 매각을 위해서는 공개입찰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

공개입찰로 진행할 경우 계약금은 오르고 농민들이 매입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산촌간척지 농민들은 장기임대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산촌간척지 인근마을인 동부면 선창마을 한근수 이장은 "산촌 간척지가 최초 조성되면서 당시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은 한 푼도 없었다. 당시 주민들은 눈물을 버금고 어업을 포기하고 농사일을 시작했다"면서 "2011년에는 골재 하치장으로 이용되면서 비산먼지와 해양생태계 피해가 있었고 과수단지가 조성된다면 삶의 터전도 잃게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올해 당초예산에 산촌간척지 매입비 10억원을 반영했다. 토지 감정평가에는 2000만원이 소요된다. 전체 매입비는 약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산촌간척지 중 27필지 18만5069㎡가 매입대상 토지이고 과수재배단지와 농업지원시설, 농어촌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해 농가 소득 증대 및 도시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이러한 사업계획안의 농림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거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농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농민들은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촌정비법에 맞지 않아 어렵다"면서 "지금은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산촌간척지 계획은 차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장기간 이어지는 사업이다. 과수단지가 들어선다 해도 현재 농민들이 계속 농사지으며 소득원이 될 수 있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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