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간척지 농민, 과수단지 조성 소식에 '화들짝'
시 "실소유권 이전 위한 계획안에 불과하다" 진화

▲ 거제시가 거제면과 동부면 일원의 산촌간척지에 농업지원시설과 농어촌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인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거제면 선창마을 이장 등이 산촌간척지 일대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거제면 오수리와 동부면 산촌리 일원에 걸쳐있는 산촌간척지에 거제시가 과수재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주변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거제면 오수리 농민들은 당초 간척지 준공 시 농민에게 분양할 것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과수재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기존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간척지 실소유권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어 거제시가 자체사업을 할 수 없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방법론적 계획안이라는 설명이다. 

오수리 농민들에 따르면 산촌간척지는 40년 전 식량자급사업의 일환으로 간척사업이 진행됐다가 사업 중간에 무산된 곳으로 주민들이 일부 조성된 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전체 간척사업은 지난 2001년 12월 인·허가를 통해 2002년 2월 착공했고 2005년 준공검사를 거쳐 현재 농지로 조성 됐다. 산촌간척지 면적은 18만5069㎡이다. 당시 사업은 농림부 농지관리기금으로 이뤄졌고 거제시는 명목상 등기만 돼 있는 상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농민들은 임시경작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다. 농민들은 생산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당 평균 100원씩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거제시 농업정책과가 밝힌 산촌간척지 조성농지 매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매각협의가 이뤄졌고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요청된 상태다.

내년 2월에는 산촌간척지의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6월부터 4개년 분할 상환으로 토지매입에 착수한다. 전체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내년에는 우선 계약금 1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실소유권이 거제시로 넘어올 경우 선진영농을 위한 농업지원시설과 농어촌관광휴양시설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도시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지역 농민들은 현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근수 거제면 선창마을이장은 "간척사업 막바지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에게 평당 3만원에 해당 간척지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약속했으나 아직 임대사업만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농지 분양을 통해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2004년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조성된 간척지는 분양 시 공개입찰로 이뤄져야 돼 기존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넘겨주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거제시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관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또는 농업지원시설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 앞으로 수년간은 농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기존 농민들의 기득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사업계획이 새롭게 짜인다. 농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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