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시민A : 이 사업이 완성됐을 기존 매립 지역의 침수가 걱정된다. 홍수 발생시 수위변화가 2cm감소 또는 4cm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데이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또 인구 증가로 7000톤 이상 처리 능력의 하수처리장의 신설이 불가피하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이 사업이 완성됐을 기존 매립 지역의 침수가 걱정된다. 홍수 발생시 수위변화가 2cm감소 또는 4cm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데이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또 인구 증가로 7000톤 이상 처리 능력의 하수처리장의 신설이 불가피하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답변= 증가되는 인구배분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거제시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사업구역의 조류 변화는 거의 없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FVCOM 모델로 폭풍·해일을 분석한 결과 1~2cm의 수위차가 발생했다. 하수처리장의 증설문제는 거제시와 추후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민B : 폭퐁·해일 발생시 수면이 2cm 증가한다는 결과는 믿기 어렵다. 근거는?

☆답변= 사업시행 전 후의 수위차가 2cm 정도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태풍 매미와 같은 해일이 발생했을 경우도 그 높이에서 2cm 증가하는 것이다. 사업구역은 지반고가 4.2m 높다. 이는 기존 저지대 시가지를 해일로부터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시민C : 사업 시행 후 해수교환율이 더 증가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한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또 오염됐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해야 한다는 거제시의 입장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답변= 해수교환율의 데이터는 이미 지역협의체에 제공했지만 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해수교환율 데이터가 향상된 것은 오염된 곳을 줄였기 때문이다.

또 사업시행으로 수역이 적어지기 때문에 폭풍 해일고의 증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매립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고현항은 항만 기능이 쇠퇴했기 때문에 항만법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다.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면 시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D : 지난달 23일 중앙연심위에서 고현항매립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했다. 향후 중앙연심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지난 6월 거제시의회는 아일랜드 수로형의 설치를 지역협의회와 협의 후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지역협의회와 사업자간 별다른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거제시의회 결정이 수용이 안됐다. 거제시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중앙연심위에 매립 변경안을 제출한 이유는?

☆답변= 지난 8월 해수부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 후속작업이다. 고현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심의는 사업계획 수립 고시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만약 사업계획과 다른 중앙연심위의 결정이 나온다면 사업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또 아일랜드형 수로 설치에 대해 시와 지역협의회가 의견을 달리 하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의 입장과 지역협의회의 입장을 중앙연심위에 제출한 것이다.

△시민E : 지역협의회를 공식 협상 기구로 인정하는가?

☆답변= 법적으로 효력 유무는 이 자리에서 따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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