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대구, 자존심을 지켜라 ③]죽변항 대게잡이 어민분쟁, 어디까지 왔나

▲ 죽변항 입구에 설치된 죽변대게 조형물

죽변항 자망협회, 불법어로행위 근절·해경 강력단속 촉구하며 조업포기
울진군, 특별감시단 가동해 행정력 집중…포항해경, 간담회 상시 개최

동해안 지역의 명물인 대게와 홍게. 하지만 이들을 잡기위한 어민들 간 조업구역 다툼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먼 바다에서 홍게를 잡아오던 홍게통발어선들이 대게가 서식하는 연안까지 들어와 조업을 하면서부터 조업구역 다툼은 시작됐다.

수심 700m 이상 되는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홍게를 잡아오던 홍게어선들이 한·일어업협정으로 홍게 서식지 대부분이 일본으로 편입되면서 조업 구역이 좁아진데다, 이에 따른 어획부진이 장기화되자 자구책 마련으로 새로운 어장 찾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홍게잡이 어민들의 신개척지가 수심 350m 이하로 자망어민들의 대게잡이 구역과 겹치면서 어민 간 충돌이 발생했다. 대게잡이 자망 어민들로선 수년 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금어기간(6~10월)을 한 달 더 연장해 12월부터 조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어장을 홍게잡이 어민들에게 선점당한 꼴이 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홍게잡이 어민들의 조업을 좀 더 방치할 경우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이유다.

대게잡이 어민들은 "통발로 홍게를 잡는 어민들이 그물로 잡는 대게를 어획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망눈의 크기도 대게 자망 그물은 15㎝인 반면 홍게 통발은 12.5㎝인 만큼 홍게잡이 어민들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게통발어민측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은 어떤 어구를 갖고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를 놓고 인허가를 내주고 있을 뿐 따로 조업구역을 지정해 놓은 것이 없어 법상 하자가 없다"며 "현행 규정상 통발은 홍게는 물론 대게와 고동·새우까지 잡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월 죽변항서 대규모 집회 후 대게·홍게잡이 어민 간 갈등 일단락

▲ 동해안의 명물인 대게와 홍게를 잡기 위한 어민들의 다툼이 이어지면서 수년째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새우경매가 한창인 죽변항 위판장 모습.
지난 1월 초순께,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흥청거려야 할 경북 울진군 죽변항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게 조업권을 놓고 대게자망 어민들과 연안통발어업 간 갈등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조업을 단속해야 할 해경이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대게자망어업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죽변대게자망협회(회장 이영완·이하 자망협)가 포항해경 죽변파출소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등 해경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자망협은 지난 1월 죽변해경파출소 옆 광장에서 대게 조업권역 내의 연안통발어업인들의 불법 어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펼치며 조업에 나서지 않았다. 울진대게 주 서식처인 수심 400m 이내의 불법 어로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었다.

현행 관련법규는 북위 37도08분37초와 북위 36도41분27초, 동경 129도21분52초, 동경  129도51분24초 내의 수역에서는 통발어업과 연안통발어업권자는 조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곧 수심 400m 이내 해역에서는 통발어업과 연안통발어업은 조업이 불가하다는 것이 대게자망어업인들의 주장이었다.

대게는 주로 수심 400m 이내에 서식하고 있다. 죽변수협 소속 자망협회가 본격적인 울진대게 철임에도 조업을 포기하고 시위에 나섰던 된 배경에는 연안통발어업인들의 대게 서식지 불법 어로 의혹과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해야 할 해경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영완 자망협회장은 "죽변·후포지역 대게자망 어업인들은 법적 대게 조업기간을 한달간 늦춰 조업에 나서고 조업 중 체장미달 대게는 모두 방류하는 등 대게자원 보존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연안통발의 대게 서식처 내 불법어로 행위로 울진대게 브랜드는 물론 대게 자원 자체가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었다"며 "사법 당국의 강력한 단속의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대게 조업권역 내인 수심 400m 내에서 통발어선이 불법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다"고 덧붙였다.

박광호 자망협 사무국장은 "해경이 과거에는 대게를 삶는 솥까지도 들춰가며 단속을 펼쳐왔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아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현행 법규 상 대게를 잡기 위한 통발로는 조업을 할 수 없다"면서 "홍게는 125㎜ 이상 그물코로, 대게는 150㎜이상 그물코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안통발어민들이 금지 구역 바깥에서 조업했다고 주장하나 사법당국이 그물코(방목)만 제대로 단속해도 불법어로행위는 근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달에는 자망어민들이 조업도 포기한 채 1일 3척씩 감시조를 편성해 불법어로 감시에 나섰었다"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유류비 등 모든 비용을 자망어업인들이 부담하면서 해경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게 자망은 최하 10~20일 이상 설치하나 통발은 자망 위에 설치하는데다가 2~3일이면 회수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게 자망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이중삼중의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울진군에서도 특별감시반을 가동해 불법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박필성 울진군 자원경영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대게조업권역 내 불법어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가동했다"며 "자망어업인들과 함께 조업금지해역 등 현지 확인과 함께 불법 어구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울진군은 금지구역 내에 설치된 통발어구를 일제히 수거하고 야간 및 취약시간을 이용한 대게 불법조업 및 유통 행위자를 검거키 위해 우범 항·포구별로 단속요원을 배치했다.

또 2014년도 당초 예산에 30억을 확보해 35톤급'다목적 어업지도선'을 직접 운영해 불법어로행위를 근절에 나섰다.

박필성 팀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금지체장을 위반해 조업하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행위 및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게조업권 분쟁은 포항해경 측이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지난 1월6일 열린 집회에서 죽변대게자망협회는 대게 어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로행위 근절과 해경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면서 해상 신고시 신속한 출동, 어민들의 해경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 마련, 선장 동의없는 해경의 단속 등 10개항을 즉시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포항해경 측은 어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어민들의 신고 시 경광등 없는 즉각적인 출동, 어민 애로사항 청취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임검수칙에 따른 공평한 임검 실시 등을 약속했다.

특히 포항해경은 조업분쟁의 가장 쟁점이 된 400m 수심 이내 설치된 통발 등 불법어구 단속 요구에 대해 관련 법규 검토는 물론 해당 시·군과 협의해 강력한 단속을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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