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대구, 자존심을 지켜라 ②]여수지역 어민 다툼, 무엇이 문제인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구역 무단이탈·금어기 할당량 초과 등 각종 문제점 산재…변화 모색 주문
여수지역 어민, 새조개 채취권 분쟁으로 극한 대치 상황…어촌계 내부적으로 해결책 논의 실패
▲ 불법 어획한 대구 현장 방류장면

2014년 현재 부산과 경남에서 대구를 잡을 수 있는 정치성구획어업(호망어업) 허가는 경남 172건(537.23㏊), 부산 10건(5㏊) 등 총 182건(542.23㏊)이다. 여기에 창원시 진해구(11건)와 부산 강서구의 한정면허 허가(13건)까지 더하면 부산과 경남지역 전체 대구 호망허가 건수는 206건에 달한다.

호망어업 허가 건수와 면적은 거제시가 가장 많고 넓다. 거제의 경우 476.7㏊면적에 81건의 호망어업 허가가 나 있는 상태다. 뒤를 이어 창원시가 37건(9.05㏊), 남해군 33건(26.98㏊), 고성군 12건(12㏊), 부산 강서구 10건(5㏊), 통영시 9건(12.5㏊) 순이다.

호망어구는 10월말에서 11월 말까지 진해만 연안의 중층 또는 표층에 설치한다. 대구가 돌아오는 길목에 어구를 놓고 대구를 잡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를 잡을 수 있는 조업기간이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매월 1월 한 달은 대구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어민들이 대구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여 밖에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정된 기간에 많은 대구를 잡기위한 불법어업이 횡횡하고 있다. 대구조업권을 둘러싼 지역 어민들 간 분쟁도 이 같은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태기)에 따르면 대구어업 불법포획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먼저 대구포획 시기 전 일부어민들이 호망어구를 부설해 어장을 선점하면서 분쟁이 가중되고 있다. 또 일부 호망어업인들이 조업구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무허가 호망을 부설하면서 어민 간 충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해 겨울 불법으로 포획된 대구가 어선에 가득하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대구조업철이면 감시선 등을 투입해 지역 어민들의 대구 불법어획을 감시해 오고 있다.

특히 금어기 기간 동안 일부 호망어민들이 포획이 승인된 대구 할당량을 초과하면서 타 업종 어민들과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자망과 통발어민들의 불법조업, 불법으로 어획된 대구의 사매매 자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김성주 담당은 "대구조업권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지역 어민들이 허가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대구가 많이 잡히는 진해만의 경우 군사수역과 항로 등이 위치한 지역이어서 불법으로 어구를 부설하면 사고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만큼 어민들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어민 간 조업권 분쟁 해소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이 대구조업 어민들을 대상으로 법령준수 원칙을 전달하고, 경남도와 거제시가 분쟁 어업인간 상호협의 및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별무소득이었다.

동해어업관리단 김태기 단장은 "일부 거제지역 대구잡이 어민들이 이번 상태해결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갈등 중재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거제지역의 경우 불법조업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업종 간 갈등 중재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불법조업을 양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대구금어기 때 할당된 대구량만을 잡는 어민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민들도 단속에 불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신들을 돌아보며 잘못된 점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족자원상황이 바뀌면 어업현실도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기 보다는 정책과 현실 여건을 감안해 어민 스스로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수 새조개, 채취권 두고 어촌계 대치 극심

거제대구 어업권 분쟁과 비슷한 양상이 전남 여수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구가 겨울 한철 동안 밖에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새조개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만 채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조개 채취권에 따른 여수지역 어민 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남 여수 율촌 새조개 채취권 분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수 묘도 4개 지역어촌계와 삼일 3개 지역어촌계가 여수광양항 공유수면 묘도 지선과 삼일동 지선에 각각 3월13일부터 5월 말까지 조건부 새조개 채취권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율촌 지역어촌계는 채취권을 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율촌 지역어촌계는 여수시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행정절차가 조건부 승인을 내준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행정상에도 하자가 있다며 여수시청 앞에서 장기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이다. 율촌 지역어촌계는 묘도와 삼일지역 어촌계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신청을 알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를 들어 전남도에 승인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는 두 지역은 분쟁지역이니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요구를 한 것이다.

안성열 율촌어촌계 대표는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일시 중단하고 있으나 여수시 중재안이 없으면 400여 명의 주민들이 집회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수항만청에서 지난달 18일 여수시와 항만청, 묘도 어촌계, 삼일 어촌계, 율촌 어촌계 등이 모여 해결책을 논의키로 했으나 묘도 어촌계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묘도 어촌계에 강력한 행정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철곤 묘도어촌계장은 "묘도해역의 형사고발 등의 문제는 지난해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올해는 묘도 4개 어촌계 대표자들이 신청을 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강대순 삼일동어촌계장 역시 "지선 관할해역의 근거는 대한측량협회의 제98-169호로 심사필한 지형도상 읍면과 법정리계 등 행정 관습법에 의한 행정구역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율촌 지역어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여수시 어업생산과 곽춘호 주무관은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2개월간 조개채취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묘도 등 인근 어촌계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면 허가를 내줄 계획이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 주무관은 또 "해상에서도 행정구역이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신청한 해역은 율촌해역이 아닌 삼일과 묘도해역"이라면서 "일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다 들어주면 행정행위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율촌지역 어촌계의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신청서는 서류가 미비했던 상태였다"면서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3개 지역 대표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수산자원관리수면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해역의 새조개는 수십억~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산란시기인 5월을 넘기게 되면 모두 폐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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