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6m 옹벽, 설계도면과 달리 보강토로 시공 돼 안전성 등 검토 시급
높이·단수도 달라…시,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한정된 인원으로 힘든 부분"
경사도 특혜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협력업체 복지기숙사가 옹벽문제로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전승인 절차 없이 옹벽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제기된 복지기숙사는 장평동 산 176번지 일원 2만7338㎡ 부지에 144세대로 건설되며 S개발로부터 발주 받아 N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다.
거제시 도시과 관계자에 따르면 N건설이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도로공사 중인 도시계획도로변에 6m 높이의 역엘(L)형 콘크리트 옹벽을 짓는 것으로 돼 있다. 또 6m 옹벽 윗부분에 보강토 옹벽으로 각 3.5m씩 2단을 더 짓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옹벽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상태다. 현재 콘크리트로 건설예정이었던 6m 옹벽은 보강토로 건설돼 있고, 옹벽 위 2단으로 계획된 보강토 옹벽 또한 1단으로 처리돼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지하를 포함해 6m 높이로 돼있던 콘크리트 옹벽 부분이 지하를 제외하고 지상 6m 높이로 건설됐다"면서 "이 마저도 콘크리트가 아닌 보강토로 돼 있어 구조검토, 안정성 검토 등의 자료를 시공사 측에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2단으로 올려져야 할 3.5m 높이의 보강토 옹벽은 약 4m로 1단밖에 올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설계변경이 아니더라도 절차상 실정보고를 해야 해 N건설 측에 설계변경을 해 새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측에서는 도로를 개선하는 구간이 1~2km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보고를 하려 했다고 보고해 왔다"고 덧붙였다.
시는 설계변경의 절차 없이 옹벽 높이와 시공방식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소홀함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으로 지역 토목공사 현장을 담당하다보니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실적으로 모든 현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번 같은 일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일에 대해 시공사인 N건설 관계자는 "답변을 하고 싶지 않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