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쉬는 날 최소 116일, 토·일요일 겹치는 법적 공휴일 3일에 불과

오는 2011년에는 최소 116일이상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보면 내년 휴일은 116일이며 이는 올해 112일에 비하면 나흘을 더 쉴 수 있는 것이다. 116일 휴일은 지난 2007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일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소 여유가 있어 귀성·귀경길 교통전쟁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날 연휴(2월2일-4일)는 수·목·금요일로 뒤이은 주말을 포함하면 5일로 연장 휴가가 된다. 추석 연휴(9월11일 일요일-13일 화요일)기간은 명절 전 토요일이 붙어 나흘을 쉴 수 있다.

'빨간 날' 중에서는 토·일요일과 붙여 연휴로 쉴 수 있는 '월요일 공휴일'이 3일이나 된다.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이 이에 해당한다.

화요일인 3·1절(3월1일)과 석가탄신일(5월10일), 목요일인 어린이날(5월5일)도 기분 좋은 휴일로 즐길 수 있다.

연월차휴가를 잘 활용해 앞뒤의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쉴 경우 휴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적 공휴일은 성탄절(12월25일)과 추석연휴 첫날, 신정(1월1일)등 3일에 불과하다.

박민정씨(여·28)는 "내년 달력을 받자마자 쉬는 날부터 체크해봤다"며 "최근 몇년동안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쳐 많이 아쉬웠는데 2011년은 쉬는 날이 많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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