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사행성 게임기 설치…원산지 속여 판매

성 매매를 알선 하거나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유흥주점이나 다방 등이 시청 등 관계기관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여 판 음식점들도 대거 적발됐다.

거제시는 지난 2일 원산지 허위표시와 성매매 알선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4곳을 적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고현동의 유흥주점 2곳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됐고 옥포동의 유흥주점 2곳은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씩과 과징금 2460만원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장승포동 모 다방은 업소내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다 적발돼 과징금 480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고현, 상동, 옥포동과 거제면의 중소형 마트 4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에 적발돼 532만원에서 952만원까지의 과징금 처분을 또한 받았다.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3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나 성매매 알선 등으로 위반 유형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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