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서 활동사례 발표

이행규 거제시의회 의원이 국회가 주최한 ‘2009년 제5차 지방의회 의원연수(10.28~10.30)’ 교육과정에서 지방의원 활동사례공모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발표에서 이행규 의원은 업자가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생활쓰레기로 둔갑시켜 거제시예산을 부당하게 챙긴 사례, 아파트 시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와 임대보증금산출 감정가를 부풀리거나 보증보험증을 위조한 사례, 하수관거공사 시 감리와 짜고 횡령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부풀려진 감정가와 잘못 산정한 건설원가를 바로잡음으로서 약 830억원의 주민피해를 줄이고 주민에게 돌려주면서 집단민원을 해결 할 수 있었던 사례도 소개했다.

이 의원의 이번 사례발표는 수사권과 면책특권도 없는 시의회의원이 민간기업과 민간인의 사법처리는 물론 부당한 착복 및 횡령한 금액전액을 환수초지하고 입찰제한과 조례개정을 통한 제도적 부정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 의정활동 모범사례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협박과 회유, 온갖 외압에도 불의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신 삼촌과 아버지와 형님을 생각하고 저를 믿고 지원해주는 거제시민과 지역구민들과 동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 선정 지방의원 우수상은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 까지 전국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에서 제출된 47건의 의정활동 사례를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등이 1차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건이 모범사례 발표 대상으로 선정됐고, 지난 30일 전국지방의회의원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회를 통한 2차 심사결과 선정됐다.

심사관계자는 “이 의원이 1차 심사에서는 의정활동사례와 노력에 대해 최고점수를 받았으나 2차 본 심사에서 진행자와의 호흡을 맞추지 못해 발표시간(7분)을 초과 하는 바람에 최우수 국회의장 상을 놓쳐 정말 아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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