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남편 실종 신고하고 장례까지 치르며 은폐

생활고를 겪던 30대 부부가 공모해 남편이 낚시하러 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가 3년 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남편이 실종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뒤 1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서모씨(3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손모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 부부는 2006년 1월께 통영에서 운영하던 카페가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자 허위 실종 신고를 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로 하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가입해둔 9개의 보험상품을 범행에 이용했다.

서씨는 같은 해 3월 통영 앞바다에서 보트를 빌려 타고 낚시하러 갔다가 실종된 것처럼 해상에 보트만 남겨두고 몰래 빠져 나와 부산으로 달아났다.

이후 3여년 동안 부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부산과 대전, 서울 등 전국 여관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도피 행각을 벌였다.

부인 손씨는 남편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한데 이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을 청구해 1년8개월여 만인 2007년 12월 실종선고 심판확정 판결을 받아 11억1,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특히 손씨는 친척 등 지인들에게 남편의 실종소식을 태연히 알려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루고 제사도 두 차례 지내는 등 범행을 철저하게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1억원 가량을 남편에게 도피 자금으로 건넸고, 나머지 10억여원은 건설업과 주식, 펀드 투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서씨는 결혼 전 모 보험회사에 근무했을 당시 알고 있었던 ‘선박, 항공기, 전쟁 등 특별 실종의 경우 실종된 지 1년이 지나고 6개월 이상의 법원 공시를 거쳐 실종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했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기발한 범행사실은 서씨가 지난 2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취중에 이 같은 내용의 범행을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털어놨다가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들통났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