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 억 원 대 손실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

삼성중공업이 괴롭다. 수주급감에 따른 조선불황에다 지난 21일에는 제작중이던 900톤급 대형 크레인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갔다.

지난 24일 있었던 서울중앙고등법원의 태안 기름사고 관련 배상금 판결에 대해서는 ‘헐값’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래저래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삼성중공업이 처했다.

지난 21일 거제에는 강풍이 불었다. 한내농공단지 내에서 제작해 조선소 현장으로 이동 준비중이던 900톤 크레인이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다. 수백억원대의 손실뿐 아니라 ‘기술, 신뢰 삼성 중공업’이라는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와 삼성중공업은 넘어진 크레인의 해체작업을 위해 얼마전 위법 분양을 추진하다 물의를 일으킨 오비일반산업단지의 ‘임시사용’을 경남도에 요청해 놓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태안기름사고 관련 삼성중공업의 배상한도를 56억원으로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중앙지법은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선박 책임제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후 책임한도액을 56억 3,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삼성중공업이 무한책임을 져야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삼성중공업은 판단이 나오자마자 이 금액을 재판부에 공탁했다. 이 공탁금을 채권자들이 수령해 가면 삼성중공업은 법적 배상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와 진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서는 당시 피해 총액을 6,000억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배상금 ‘헐값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시민단체 및 환경관련 단체들은 “책임의 한도가 너무 적다.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가”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배상책임을 50억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선박책임제한절차개시’를 신청했던 삼성중공업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삼성중공업은 “책임을 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태안발전기금 1,000억원을 이미 지출했고 소외계층 후원 등으로 또 180억원을 지출했다. 앞으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같은  후원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IOPC 규약은 기름유출, 인명사고, 선박파손 등 유조선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금이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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