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 연간 3,759만원 지급 단일안 확정

구분지급안 채택으로 논란을 거듭해 온 거제시의정비가 뒤늦게 결정됐다.

거제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헌)는 지난 16일 회의를 갖고 지난 11월 채택한 구분지급안을 철회, 연간 총액 3,759만원을 지급하는 단일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의정비는 행정안전부 권고액인 3,353만원 보다 406만원이 많고 지난해 의정비인 3,780만원에 비해서는 21만원 줄었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구분지급안 철회에 앞서 “조례개정이 안될 경우 의정비 지급이 불가능해 실제로 의원들이 지난달 의정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구분지급안이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데다 현행법상 구분지급안이 명확하지 않아 의원들의 생계를 무작정 담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시의회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1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날 결정된 단일안을 상정해 올해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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