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분 감소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실시한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거제출장소측이 지난 3일 밝혔다.

거제출장소에따르면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면 된다. 신청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자격자는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와 버섯재배 농가는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 형태는 포함된다. 임야의 경우도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당 유기농 논 39만2,000원, 무농약 논 30만7,000원, 저농약 논 21만7,000원이 지급되며 밭은 유기농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원이 지급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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