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와 갈등, 2월 조례개정 통해 지급 예정

시의원들의 1월 의정비가 지급되지 못했다. 의정비 심의회가 의결한 의원간 구분지급 안에  대해 의회가 거부하며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2009년 1월부터 지급되는 의원들의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원가 의결한 금액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그 조례개정 시한은 2008년 11월30일이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에따라 몇 차례 회의를 통해 구분지급안을 의결,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청했으나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심의회의 의결에 따른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정비 지급일인 20일이 지날때까지 의정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기존 조례대로의 의정비 지급도 현재로서는 어렵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각 시·도에 내려 보낸 공문을 통해 “2009년 1월부터 의정비를 기존 조례의 규정대로 지급하거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액대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던 것.

시의회 한 관계자는 “2월중 임시회를 통해 조례개정을 하고 이에따라 1월 의정비는 소급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며 “구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은 사실상 어렵고 심의회가 제시한 3가지 안 중 하나의 안을 택해 조례개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의정비 심의회가 구분지급에 대한 자신들의 의결을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의정비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금액 3,353만원에서 상하로 20%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거제시의원들은 작년 한해 3,78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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