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악성문구 게제 등 허위사실 유포 주장

당락결정 후에도 한동안 법적공방 우려 등 후유증 우려

제13대 거제수협장 선거를 불과 6일 남겨두고 특정 후보가 상대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호 1번 김선기 후보(현 조합장)는 14일 오전 기호 2번 성충구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김 후보는 상대 후보가 자신을 낙선 시킬 목적으로 선거홍보용 전단지에 김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문구를 게제 하는 등 유권자를 현혹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는 고소장과 이의 신청서를 통해 성충구 후보는 자신을 일컬어 ‘독선과 오만의 조합장’ ‘의혹과 불신의 경영’외 ‘총회가 비공개로 이뤄진다’ ‘조합의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 지는지 대부분 조합원은 모른다’ ‘포클랜드산 오징어 및 페루산 장어 수입’ ‘국정감사에서 사치성 유흥경비 지출’ ‘3년간 100억에 가까운 적자의 선어회 가공공장’ ‘해경의 해삼종묘 밀수입 관련 압수수색’ ‘건설회사 부실 대출’ 등의 허위사실을 게제, 유권자를 현혹시켜 자신을 불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제시민에게는 거제수협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등 악의적인 선거운동으로 신성한 민주사회의 꽃인 선거문화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거제경찰서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성충구 후보의 선거홍보용 전단지 1매와 비방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4매를 증거자료로 각각 제출했다.

이 해명자료에는 수협은 수협법 및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총회가 이뤄지며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녹취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다 수협의 예산 집행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법위 내에서 결산총회 승인을 받는 등 공개경영을 하고 있다며 거제수협의 모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포클랜드산 오징어와 페루산 장어수입’ 문제는 당시 지역신문에도 보도됐듯 수산물가공 수익사업 일환으로 2007년5월, 국내 원양어업 선사인 (주)아그네스에서 어획한 원양산 오징어 중 국내 냉동공장에 보관돼 있던 원료를 조합이 구매, 판매했을 뿐 오징어를 직수입한 것은 아니며 또한 페루산 장어의 홈쇼핑 판매 문제도 홈쇼핑 거래업체(리얼F&B)로부터 가공을 의뢰받아 임·가공 납품했을 뿐, 직수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삼종묘 관련, 2007년 하반기 다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종묘구입의 계약 과정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이용해 강요하거나 청탁한 사실 여부였다고 주장했다.

또 수협에 관한 조사는 해삼종묘 밀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실인데도 밀수라는 범죄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상대후보의 지적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13대 거제수협장 선거는 오는 20일 어느 후보의 당락이 결정 되더라도 당분간 법적 공방 등 한동안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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