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 당초예산보다 5.5%증액된 4,594억원

제12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2009년 당초예산 총 규모를 3,823억원(일반회계 3,492억원, 특별회계 331억원)으로 의결해 통과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통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에서 49억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용토록 의견을 제시하며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거제시가 심의 요청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를 4,594억원으로 의결, 제2회 추경보다 5.7% 증액(250억) 통과시켰다.

그러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은 의회에 충분한 사업설명 없이 추경에 반영된 점을 들어 시비 부담금 5억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거제시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 설치 동의안’ 등 7개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또 ‘거제시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방채 발행동의안(거가대교 건설사업 민자구간)은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