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 ‘유통업상생발전협 구성·운영조례안’ 발의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이 상생의 길을 찾는 조례제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경남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김해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기업형·초대형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잠식하면서 갈수록 중소유통점이나 전통시장이 설자리를 잃어가는 데 대해 상생의 길을 찾는 하나의 대안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납품업자 간 상호발전에 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하는 조례는 처음이어서 입법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례안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권역별 상생협력 촉진과 지역별 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시·군에도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맡고 위원은 도의원, 해당지역에 개설했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 점포 대표, 전통시장·슈퍼마켓·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기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 상생협력 선언 채택과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개최, 대형유통기업 신규입점 의견 청취 , 지역내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판로개척을 위한 협력,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조사 연구사업 실시 등이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마다 전통시장 살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도 대형마트 입점 허가를 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이중정책”이라고 지적하고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도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167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나 재례시장은 고사직전 이다.

이는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허가에 따른 것으로 도내 27개 대형유통점의 지난 1년간 매출액 대비 지방세 납부액이 0.04~0.3%에 불과해 세수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인구 15만명당 1개로 제안하는 대형마트 규제, 소비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현지법인화 유도, 기존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대형마트 신규 입점 허가 제한, 전통시장 필수시설인 주차장 신설과 확대, 공동 냉장시설 등 물류창고와 통합판매망 구축, 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 발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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