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의정비 구분지급안을 둘러싼 거제시 행정과 의회, 그리고 09, 거제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대립각’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거제시 행정과 거제시 의회는 의정비심의회가 결정 통보한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법령 및 관계지침을 위배한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심위 위원회는 의정비 구분지급 결정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며 시정의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을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구분지급안은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한 시민의 선택이었고 3개 항목별 금액은 거제시의 위상과 규모에 따른 것으로 행안부의 기준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또 구분의 척도는 상대 비교되며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 그 배분의 타당성을 지니도록 했기에 ‘구분지급 방식은 최고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번 심의위의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한 번 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의정비 구분지급안은 심의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20일과 27일, 두 차례의 시민공청회도 거쳤다. 그러나 시민공청회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못했다는 점은 재고(再考)의 여지가 있다. 1차 5명, 2차 14명 등 총 19명의 시민 참여로 23만 거제시민 여론이 반영됐다는 자의적 해석은 설득력 부족이라 해도 무리는 아니다.

거제시 행정이나 의회, 또한 심위회 모두가 하나 같이 이번 논쟁은 거제시 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심의위는 이번 판단이 옳았다 하더라도 지역 화합 및 의회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는 모습도 보였으면 한다. 그리고 구분지급안에 대해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 하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