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전수진)는 25일 봄철 공사장에서 용접 및 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는 용접 및 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다량의 불티가 풍향과 풍속에 따라 최대 11m까지 비산되며 축열로 인해 상당 시간 후에도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건축공사장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자재와 가스에 노출돼 있어 불티로 인한 화재가 대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불티로 인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993건 발생했으며, 거제지역에서는 4건의 화재로 1585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 예방 주요 안전수칙으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전 통보 △가연물 제거 △방화포 비치 △작업 후 1시간 이상 불씨 여부 확인 등을 강조했다.

김정호 예방안전과장은 “불티는 작지만 다량으로 발생해 화재 위험성이 높언 것에 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공사장에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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