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황폐화, 지역어민 다 죽는다” 규탄 ... 해수부, 해역 이용협의에 심사보류 제동

욕지도 남방 50㎞지점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 단지 지정 신청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어민궐기대회가 지난달 28일 통영시 중앙동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거제를 비롯한 통영어민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궐기대회에서 어민들은 욕지도 인근 해상에 추진중인 대규모 모래채취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고 연안여객선터미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어민들은 ‘골재단지 지정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단지 지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어민들은 골재채취단지 지정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서울로 상경, 해양수산부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골재단지 지정해역에서 선박 5백-6백척으로 대규모 해상시위를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조용제 반대투쟁위원장은 “욕지 앞바다에 대규모 골재단지가 지정될 경우 천혜의 자연 보고가 황폐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될 때까지 반대 투쟁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골재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통영 욕지도 남방 50km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7천2백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키로 하고 지난 5월말 건교부에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했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29일 건설교통부의 해역이용 협의에 ‘보완대책 마련 후 재협의’ 입장을 밝혀 수자원공사의 골재 채취단지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

해수부는 건교부에서 보낸 해역이용 협의에 △단지지정에 따른 어민 수산단체 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 미흡 △해양환경 현황조사가 2계절에 그쳐 4계절 조사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보완대책 마련 후 다시 협의할 것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 수산발전기금이라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통한 정책사업 지원과는 별도로 공익사업을 위한 골재채취인 만큼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수산업법,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에 따라 채취단지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민에 대한 보상 등 법적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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