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4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집중 단속기간은 4월부터 5월 말까지로,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원룸 단지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거제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1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다른 지역 차량 등이다. 이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거제시청 납세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유예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인터넷(위택스)·ATM(신용·체크카드)·전화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조회 등 기타 문의사항은 거제시청 납세과와 면·동 세무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납세형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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