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준치 초과 해역 패류채취 금지 등 주의 당부

거제시 장승포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담치류.
거제시 장승포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담치류.

거제시 장승포해역의 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올해 처음 법정 기준치(0.80㎎/㎏)를 초과 검출돼 패류채취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18일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조사 결과 거제시 장승포동 해역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2.6㎎/㎏이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sp 등)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섭취 후 증상으로는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메스꺼움·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이하 및 미발생 해역의 패류는 매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출하된다”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지역 수산물은 믿고 소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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