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사유 없고 기한 만료로 자동 실효

사곡만 해변 일대. @거제신문DB
사곡만 해변 일대. @거제신문DB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으로 지정됐던 사등면 사곡·사등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2016년 3월2일 구역 지정 이후 8년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경남도는 지난달 29일 거제시에 공문을 보내 거제시 사곡리 일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기한 만료로 3월2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3월1일자로 기한이 만료되고, 국가산단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재지정 사유가 사라져 자동 해제됐다. 거제시도 재지정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으로 지난 2016년 지정된 후 2년씩 네 차례에 걸쳐 기한을 재연장했다. 구역은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 규모, 1216필지다.

이로 인해 토지주 등은 그동안 사곡 일원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겪는 등 피해를 겪고 있다며 재연장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재지정 철회 탄원서를 제출하고 항의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대책위는 8년간 규제에 묶여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면서 재지정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남도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는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주민들은 토지거래 등 재산권 행사가 원활하게 돼 환영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도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진 만큼 해제하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사곡 일원은 KTX 역사를 예정돼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투기 거래로 인한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허가구역 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제도로 지정권자는 광역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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