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진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 통과됐다.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거제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사업 대상 및 사업 내용 규정, 야생조류 충돌 예방 사업 권고 및 사업비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한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에는 37과 90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204호 팔색조를 비롯한 10과 21종은 법정보호종에 속한다.

하지만 야생조류가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충돌하는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팔색조를 비롯한 야생조류가 충돌해 폐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 차원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 조례가 야생조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조류를 비롯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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