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9일 오후 2시,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옥미연) 회의를 개최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보호자대표, 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 관련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차별 보육 시행계획,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 등 보육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2024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지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총 3개 안건을 심의했다.

공공보육 기반 강화, 부모 양육 및 보육료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강화 등에 관한 ‘2024년 보육사업 시행계획(안)’과 보육 아동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소재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한시적 인건비 지원 특례 적용을 위한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지정을 의결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는 입주민 과반수 설치 동의서 미제출과 보육 수요 조사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 차후 보육정책위원회 개최해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조선소 경기 하락으로 인구 유출, 저출산 등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어려운 시기이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옥미연 위원장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2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되고, 내년부터 유보통합이 된다”며 “유보 통합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어린이집 관리 주체가 교육지원청으로 변경이 되더라도 영유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동일하게 계속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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