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주민들 정보공개 요청시 알권리제공

창간 34주년을 기념해 1989년 창간호부터 인터넷신문이 없었던 2006년 5월까지 보도된 기사(지역역사) 중 독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중요한 기사를 인터넷에 업로드합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거제지역 발전을 위한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1989년부터 발행된 과거 기사를 톺아보시고 거제역사를 알아가십시오.  - 편집자 주

거제신문DB
거제신문DB

하반기부터 일반 행정정보가 재한적으로 공개된다.

9일 장승포시 거제군에 따르면 국무총리 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제 도입 및 공개기준설정 지침이 시달됐다.

이에따라 행정기관은 주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때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정보나 △국가안전 또는 외교, 국방에 관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범죄의 예방수사 혐의 집행에 관한정보등 특별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총리령은 일반인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 해당기관의 문서과에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키면 15일 안에 공개 여부를 통지하도록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비공개사유와 불복신청절차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해 시군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용토록하고 법제정 이전이라도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92년 이후 작성된 행정정보는 94년 7월1일부터 △91년 이전정보는 해당 정보목록이 작성되는 때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은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