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사문서 위조, 예탁금까지 총 2억 1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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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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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맡긴 예탁금등 조합자금 2억 1000여만원을 빼돌려 횡령한 거제축협 옥포지소전직원 2명이 검찰에 적발, 구속됐다. 

5일 충무지청은 전 거제축협옥포지소장 김광연씨(44)와 지소장 대리 최모씨 (41)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축산협동조합법 위반, 업무상배임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대부담당 고모, 김모씨를 조사중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거체축협에 근무하면서 지난91년부터 93년까지 3년동안 4차례에 걸쳐 본인명의와 조합원 2명의 명의를 빌어 불법으로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지난 91년11월4일 옥포거주 조합원 김모씨(여)의 예탁금 3000여만원을 임의 횡령했다.

또 같은날 직원끼리 짜고 박모씨 명의로 2500만원을 대출하면서 도장 임대차계약서등을 본인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도용했다.

이밖에 지소장, 대부담당 이라는 직책을 악용, 조합여신규정을 공공연히 어기는등 축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91년 12월 전 지소장 김모씨, 지소장대리 최모씨, 대부담당 고모씨 등은 조합여신규정상 자기자본의 10/100을 초과하면 감독기관(거제축협)의 승인을 받고 대출해야 하는데도 불구 3배가넘는 1억윈을 김 전지소장 명의로 불법 대출한 공모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2년 후인 지난해 9월에도 지소장대리 최모씨는 대부당당 김모와 짜고 옥포 거주 조합원인 정모씨부부 명의로 6000여만원을 사문서위조업무상 배임을 자행했다.

이같은 사건은 축협이 주민여수신업무 효율을 위해 건물을 옮기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김광연 전 지소장은 배임‧위조행위와 관련 92년초 축협소속 부산우유로 좌천되기도 했다.

또한 지소장대리 최모씨도 지난해 사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거제축협은 사건을 축소, 자체 해결키위에 그동안 현금을 동원, 피의자들의 공금유용을 막은젓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규모 부정대출 등의 행위와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서 조합규칙을 적용치 않는 등 파행운영을 일삼아 일부조합원 및 직원들의 빈축을 사오다 최근 조합내 한 직원의 제보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7일 현재 창원지검 충무수사과는 이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6000만원을 빼낸 것과 조합원명의를 도용 1억5000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밝쳐짐에 따라 이 돈의 사용여부를 계속 추궁중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7일 거제축협 옥포지소는 조합원들 및 예금주들의 빗발치는 항의전화가 쇄도했는데 아침부터 계속되는 문의전화로 업무를 거의 중단한 상태이다.

한편 거제축협측은 사건 다음날인 6일과 7일 대책회의를 열어 수습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일쯤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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