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는 올해부터 법인택시 기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법인택시 기사 중 만근일의 1/2 이상을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는 경남도비 지원대상(5년이상 근속, 1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과 신규 입사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말 기준 218명으로, 매월 10일까지 법인택시별로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매월 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시 부제 해제로 인한 열악한 근로환경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며 “택시 운송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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