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는 2월 말까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현수막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가칭: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표시 및 설치방법 위반 현수막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당 현수막의 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제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간에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5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와 버스정류장(10m 이내)에는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함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판을 가려서도 안됨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는 현수막 2개 이상 게시 금지 △현수막의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 연락처, 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는 최소 5cm 이상 크기로 제작해야 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설 명절과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당 현수막이 게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최대한 정비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점검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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