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월 말까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현수막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가칭: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표시 및 설치방법 위반 현수막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정당 현수막의 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제한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간에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5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와 버스정류장(10m 이내)에는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함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판을 가려서도 안됨 △가로등과 전봇대 등에는 현수막 2개 이상 게시 금지 △현수막의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 연락처, 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는 최소 5cm 이상 크기로 제작해야 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거제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설 명절과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당 현수막이 게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을 최대한 정비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점검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