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가 공사현장을 방문해 용접·용단 작업시 불티가 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사진=거제소방서 제공.
거제소방서가 공사현장을 방문해 용접·용단 작업시 불티가 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사진=거제소방서 제공.

거제소방서는 겨울철 건설 현장 등 공사장에서 용접ㆍ용단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용접ㆍ절단ㆍ연마 등 불티로 인한 화재는 전국 993건이며 거제지역은 4건의 화재로 약 1585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용접‧용단 작업 시 다량의 불티가 발생‧비산하는데 특히 건축공사장의 경우 작업환경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자재와 가스 등에 노출돼 있어 착화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예방 안전수칙은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작업 전 안전관리자 통보 △용접ㆍ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방화포 비치 △작업 후 일정 시간(1시간 이상)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다.

전수진 서장은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 작은 불씨에도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사장 안전수칙 안내 포스터. @사진=거제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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