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전수진)는 캠페인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감소와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알리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지역 내 자동차·선박화재는 총 20건으로 전체 화재의 약 10.8%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르고 외진 도로와 같이 소방관서와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전수진 서장은 “차량 화재는 연소 확대가 급격히 이루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수진 서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박종우 거제시장을 지명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1월30일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5인승을 포함한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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