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5만원....2024년 2월 23일까지 신청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는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다고 22일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시행법」 제44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G 사용 시설은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시가 지난해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한 사업량은 350가구이며, 사업비는 96,250천원(국비 41%, 시비 41%, 자부담 18%)이다. 가구당 설치비는 약 27만 5천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 가구로,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원하는 가구는 2024년 2월 23일까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가스 안전사고 감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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