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올해 200농가 인정 계획

거제면 내간리 강신영씨 농가가 거제시‘로컬푸드 인증’1호로 선정됐다.

거제시는 20일간의 심사과정을 거쳐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강신영씨 농가를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로 선정하고,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강신영씨는 거제면 내간리에서 상추와 쑥갓 등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연중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강신영씨 이외에도 6곳의 농가를 인증 농가로 선정했으며, 2024년 200농가 인증을 계획하고 있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를 인증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적합한 생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인증제도이다.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 기준은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준하며, 유기합성제초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축산물은 유기축산‧무항생제‧동물복지축산농장‧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어야 하며, 수산물은 수산물 잔류허용기준 이하, 무항생제, 유기수산물 등 품목별 먹거리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부재료를 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수‧축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이어야 한다.

로컬푸드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기간의 연장을 원할 경우 기간만료 20일 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인증을 신청하면 품목별 심사를 통해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인증심사 후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포장재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강윤복 소장은 “거제시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임을 보장하는‘거제시 로컬푸드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고 생산자는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적합 먹거리는 출하 금지 조치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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