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재산 보호 위한 조치

정명희 거제시의원. @사진=거제시의회.
정명희 거제시의원. @사진=거제시의회.

거제시가 내년부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예산을 투입한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2일 243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거제시는 내년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적으로 35년 이상 된 대형·노령화 수목이 약 100만 그루로 산정됐으며, 지난 4년간 비바람 등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부러진 수목이 2만 그루로 매년 평균 5천 그루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주민이 직접 위험수목을 정비하기 힘든 현실 등을 알리며 위험수목 때문에 주변 시설물과 보행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거제시민은 재해 위험 수목으로 인해 피해 우려가 있으면 처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제시는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 예산으로 처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정 의원은 "거제시 특성상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수목이 시민들의 인명·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위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거주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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