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와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지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다자녀가정 기준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기준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다자녀 지원정책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와 장난감도서관 연회비·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둘째 아이부터는 2년간 종량제봉투를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기준 확대를 시작으로 출산가정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 마련해 양육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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