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대상

내년부터 거제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노재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부터 인사청문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장의 선임과 관련해 전문성보다는 ‘시장 측근 인사’, ‘선거 선심성 인사’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전문성 및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물 선임을 통해 거제의 관광 개발과 복지 증진이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보강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선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특히 집행부가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거나, 혹은 시의회가 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 시장에게 보낼 경우 시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노재하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비해 폭넓은 견제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효성 있고 투명성 있는 인사 검증을 통해 집행부 견제 기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용과 관련 도덕성과 전문성 및 합리적 업무수행 역량을 검증해 거제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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