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의...국가법령정보센터에 1년간 우수조례로 표시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원이 '2023년도 우수 조례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조례' 선정돼 법제처장 포상금 50만원과 함께 장려상을 수상했다. @거제시의회 제공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원이 '2023년도 우수 조례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조례' 선정돼 법제처장 포상금 50만원과 함께 장려상을 수상했다. @거제시의회 제공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법제처 주관 '2023년도 우수 조례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조례' 선정돼 법제처장 포상금 50만원과 함께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지난 8일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2개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7개를 선정해 표창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 중 우수한 조례를 공모했다. 총 102건의 조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또 법제처는 “선정된 우수조례는 향후 1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표시되며, 이달 말 발간되는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타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 조례로 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해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자치입법모델로서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조례를 발의한 신금자 의원은 “거제시의 본섬을 포함한 크고 작은 섬 주민의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우수조례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전남 해남군의회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조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안성시의회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장려상은 경남 거제시의회 외 3개 치자체가 선정됐다. 광역 부문은 경기도의회 충남도의회 울산광역시의회가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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