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장터 조리음식 판매 불법, 지역상인 매출감소 원인
거제시,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계도·민원해소에 노력할 것

거제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각종 생활용품·반찬류·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 중 일부가 허가 없이 팔 수 없는 불법 조리음식물을 판매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아주동 A아파트에 들어선 장터 모습. @조민정
거제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각종 생활용품·반찬류·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 중 일부가 허가 없이 팔 수 없는 불법 조리음식물을 판매하면서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아주동 A아파트에 들어선 장터 모습. @조민정

 

거제지역 아파트장터 일부 상인들이 허가 없이 팔 수 없는 음식물에 대한 불법 조리판매로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장터는 주관업체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다. 계약성사 후 주관업체는 입점할 상인을 모집해 계약하고 자릿세를 받아 아파트 장터를 운영하는 식이다. 

아파트장터 주관업체는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단순 판매상인부터 먹거리상인 등 다양한 상인들과 계약하고 있다. 

지난 7일 거제지역 한 아파트 상가에 열린 장터에는 이불·어린이 의류·건어물을 비롯한 각종 반찬류와 어물전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일부 상인은 떡볶이·핫바·닭강정·순대볶음 등 조리음식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은 거제지역 아파트장터의 운영이 달갑지 않다. 주관업체 및 소속 상인들 대부분 타지역 상인으로 구성돼 있을 뿐 아니라 허가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는 불법조리 음식까지 판매하고 있어서다. 

특히 지역 상인들은 아파트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영업 손실까지 발생해 행정에 단속 강화 및 허가에 따른 세금 징수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포장음식이 아닌 야외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무신고 영업'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현재 거제지역 내 아파트 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물 대부분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조리판매인 것이다. 푸드트럭도 영업 신고 없이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음식을 판매하면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조리판매 상인 대부분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들이 해당 음식을 섭취 후 건상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관업체나 판매 상인에게 보상받을 방법조차 없다.

거제시는 지역상인들의 민원에 따라 아파트 장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허가 불법조리음식 상인들에 대해 식품 관련 무신고 영업 근절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계도와 단속을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A아파트 인근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떡볶이·닭강정·육개장 등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다 보니 매출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 힘든데 아파트마다 장터가 열리니 매출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장터의 노점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나 대부분 생계형 상인들이라 과태료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업을 이어가는 실정"이라며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생단속 후 과태료 처분을 받고 문을 닫은 점포와 관련해 주민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돼 안심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장터에서 판매하는 별미를 맛볼 기회가 사라져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