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거제시의회 전경. @사진=거제신문 DB.
거제시의회 전경. @사진=거제신문 DB.

거제시의회가 지난 2021년 4월에 이어 다시 '교섭단체' 설립을 추진했지만 결국 또 보류됐다.

거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안석봉(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심사보류'했다.

'교섭단체'는 국회와 광역의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 의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원내교섭단체라고도 불리며, 원내대표 간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원활한 정책결정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이미 타 지자체에 59개 정도 만들어졌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의회사무국도 이번 조례안 개정은 거제시의회 교섭단체의 능률적인 활동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거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기능, 예산지원등을 신설하기 위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의 발의에 같은 당 이미숙 의원은 찬성의견을 냈고, 무소속 양태석 의원은 '굳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가 필요하냐'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 및 심사보류 의견이 나와 투표로 이어졌는데, 찬성 5표(김선민·이미숙·양태석·김두호·조대용), 반대 0표, 기권 2표(노재하·한은진)로 심사보류가 결정됐다.

김선민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6일 오전 "9대 거제시의회가 출범하고 교섭단체가 필요할 정도로 여·야간 큰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회운영위원회 기능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굳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 설립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거제시의회도 지난 2021년 4월 '교섭단체' 설립을 추진하다가 거제경실련 및 지역 정가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에 역행한다고 지적받았다.

당시 거제경실련은 △조례 제정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 △교섭단체 기능이 터무니없다 △교섭단체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경고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입장을 보이며 관심있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가도 시의원 개개인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데, 굳이 교섭단체까지 만들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반응이다. 정당정치가 지역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역 현안에 맞는 발로 뛰고 직접 소통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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