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현동 거제중앙시장 앞 4차선도로다. 헬멧을 착용하고 전동휄체어를 탄 장애인이 도로를 역주행하는 아찔한 장면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수단으로 삼는 전동휠체어는 현행법상 보행자로 구분돼 보행도로에서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보행도로는 불법 적치물이 나 울퉁불퉁 도로 사정으로 인해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동휠체어는 의료기기로 보행자로 분류돼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 48조1항 안전의무 불이행 등으로 범칙금·벌금이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이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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