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 경영 부담 완화와 및 이용객 안전 도모

지난 3일 거제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발의로 거제시 택시 차령이 2년 연장됐다. 사진은 고현버스터미널앞 거제택시 승강장 모습. @거제신문DB
지난 3일 거제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발의로 거제시 택시 차령이 2년 연장됐다. 사진은 고현버스터미널앞 거제택시 승강장 모습. @거제신문DB

거제시 택시 차령이 2년 연장된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수·김선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택시 차량 연한을 최대 2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택시 차량 연한을 최대 2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제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 3일 거제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수 의원이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발의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제공
지난 3일 거제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수 의원이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발의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제공

기존 택시 차령은 기존 법인택시 최대 6년, 개인택시 최대 9년이다. 조례가 통과에 따라 법인택시는 최대 8년, 개인택시는 최대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령기간 동안 택시 운행거리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판단해서 지난 2013년부터 법 개정을 시도해 왔으나, 매번 법인택시 노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차령 연장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수 의원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택시 이용객인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택시 운행거리로 연장 제한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 2022년 법인택시의 평균 차량 운행거리는 8만1744㎞, 개인택시는 5만7852㎞다. 폐차 시 법인택시의 평균 운행거리는 9만5222㎞, 개인택시의 평균 운행거리는 2400㏄ 미만은 5만9894㎞, 2400㏄ 이상은 6만 66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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